[단독] 경찰, 오세훈 'TBS 발언' 방송법 위반 고발에 "문제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나꼼수' 김용민, 지난달 경찰에 오세훈 고발
"TBS에 재정지원 하지 말아야" 발언 문제 삼아
경찰, 불기소 각하 결정…김용민 "재고발 할 것"
"TBS에 재정지원 하지 말아야" 발언 문제 삼아
경찰, 불기소 각하 결정…김용민 "재고발 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서 유튜브 시민의견을 경청하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N.26134011.1.jpg)
27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9일 오 시장 고발 건과 관련해 불기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나꼼수' 김용민, 지난달 경찰에 오세훈 고발
앞서 '나는 꼼수다' 출신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마포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오 시장이 광진에 거주하고 있어 마포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광진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김 이사장이 오 시장의 방송법 위반을 지적한 부분은 지난 2월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던 발언. 오 시장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는 질문에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3.19858304.1.jpg)
김 이사장은 이 중 오 시장이 예산 지원을 않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는 어떠한 방식의 방송편성 개입도 용인하지 않고 있다.
경찰, 불기소 각하 결정…김용민 "재고발 할 것"
방송법 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누구든지 방송법에 따르지 않고서 방송편성에 대해 규제 혹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끔 같은 법 제105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이후 김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마포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이사장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오 시장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도 있지만, TBS가 서울특별시 사업소에서 별도의 재단으로 변경된 취지에 비추어 방송의 독립성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3158777.1.jpg)
경찰 관계자는 "19일 불기소 각하 처분을 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을 수사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났다. 최종 결론은 19일에 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 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