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사건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남의 학교 온라인 화상수업에 접속해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19)군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전국 대부분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던 지난해 광주광역시 한 고교 온라인 화상수업방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특히 A군은 질문할 것처럼 발언을 해 자신이 화면에 크게 잡히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화상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이미 수업에 참여한 남녀 학생들 대부분 이 장면을 목격한 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소셜미디어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이 학교 원격 수업용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화상수업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교사 등에게 보이는 자신의 인적 사항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성폭력범의 이름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A군을 잡았다.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법원은 최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상수업방에 있던 학생들이 충격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