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28일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자녀에게 이스타항공을 편법 증여하고, 해당 과정에서 딸에게 회사 자금으로 포르쉐를 대여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의원은 2015년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40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를 80억원에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