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앉은 자리서 1억 더 불러도 몸이 달아 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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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아파트 5억 껑충…"토지거래허가 규제 전 사자"
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최근 일주일새 신고가 '속출'…막판 매수자 몰려
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최근 일주일새 신고가 '속출'…막판 매수자 몰려
“주말 동안 매수자들이 하도 많이 몰려와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불러도 수요자들이 사겠다고 나서니 계약서를 썼다 하면 최고가 거래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Y공인중개소 대표)
지난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에서 최근 일주일새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전 거래 대비 5억원 오른 값에 거래되는 사례마저 나왔다. 허가제가 시행되면 전세를 안고 사는 갭 투자가 막힌다. 이에 앞서 미리 물건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대거 몰린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23일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140㎡가 39억8000만원에 팔렸다. 직전 최고가는 올해 1월 34억6000만원이다. 몇 달 만에 5억원이 넘게 오른 것이다. 미성2차는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6곳 가운데 1구역에 속해 있다.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양천구 목동에서도 지난 21일 이후 신고가(계약일 기준)가 무더기로 나왔다. 목동신시가지3단지 전용 122㎡는 지난 24일 24억원에 신고가 거래돼 직전 가격보다 3억원 뛰었다. 앞서 23일에는 2단지 전용 96㎡가 5개월 전 전고가 대비 5000만원 뛴 20억원에 팔렸다. 25일도 2단지 전용 122㎡가 23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6개월 전 전고가 대비 1억5000만원 뛴 단지 내 신고가를 썼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은 계약 후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실제 최고가로 거래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말에는 거래 열기가 더 했다. 목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20여 개의 매물이 대책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전부 팔렸다는 것이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정되면 전세 낀 매물은 매매가 금지되니까 그 전에 급하게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매물이 적으니 나왔다하면 몇시간 안돼 거래되곤 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지난 주말과 전날까지 막판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을 이었다. 성동구에서 재개발 물건을 주로 취급하는 A공인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토지거래허가제 직전까지 더욱 급등했다“며 ”매매거래 과정에서 집주인이 1억원을 더 불렀는데도 매수자가 몸이 달아 매수하려 하더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결국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허가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도 시행 직후에는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다,
실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직후인 7월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아파트 거래는 70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10월 3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107건, 12월 100건, 올해 1월 84건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띄었다.
일시적인 거래절벽에도 호가는 떨어지지 않았고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0억원에 거래됐던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45.05㎡는 올해 1월 50억원, 2월 49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삼성동의 S공인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후 3~4개월 정도 지나자 매수세가 회복됐다”며 “실거주자들은 허가제 유무와 상관없이 매수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지난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에서 최근 일주일새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전 거래 대비 5억원 오른 값에 거래되는 사례마저 나왔다. 허가제가 시행되면 전세를 안고 사는 갭 투자가 막힌다. 이에 앞서 미리 물건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대거 몰린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23일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140㎡가 39억8000만원에 팔렸다. 직전 최고가는 올해 1월 34억6000만원이다. 몇 달 만에 5억원이 넘게 오른 것이다. 미성2차는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6곳 가운데 1구역에 속해 있다.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양천구 목동에서도 지난 21일 이후 신고가(계약일 기준)가 무더기로 나왔다. 목동신시가지3단지 전용 122㎡는 지난 24일 24억원에 신고가 거래돼 직전 가격보다 3억원 뛰었다. 앞서 23일에는 2단지 전용 96㎡가 5개월 전 전고가 대비 5000만원 뛴 20억원에 팔렸다. 25일도 2단지 전용 122㎡가 23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6개월 전 전고가 대비 1억5000만원 뛴 단지 내 신고가를 썼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은 계약 후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실제 최고가로 거래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말에는 거래 열기가 더 했다. 목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20여 개의 매물이 대책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전부 팔렸다는 것이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정되면 전세 낀 매물은 매매가 금지되니까 그 전에 급하게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매물이 적으니 나왔다하면 몇시간 안돼 거래되곤 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지난 주말과 전날까지 막판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을 이었다. 성동구에서 재개발 물건을 주로 취급하는 A공인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토지거래허가제 직전까지 더욱 급등했다“며 ”매매거래 과정에서 집주인이 1억원을 더 불렀는데도 매수자가 몸이 달아 매수하려 하더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결국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허가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도 시행 직후에는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다,
실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직후인 7월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아파트 거래는 70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10월 3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107건, 12월 100건, 올해 1월 84건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띄었다.
일시적인 거래절벽에도 호가는 떨어지지 않았고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0억원에 거래됐던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45.05㎡는 올해 1월 50억원, 2월 49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삼성동의 S공인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후 3~4개월 정도 지나자 매수세가 회복됐다”며 “실거주자들은 허가제 유무와 상관없이 매수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