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람·트래픽 빨아들이는 업비트…'검사 영입' 해프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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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보좌하던 현직검사
업비트 이직하려다 무산
1분기 앱 실행 횟수 102억회
모든 증권사 앱 크게 뛰어넘어
업비트 이직하려다 무산
1분기 앱 실행 횟수 102억회
모든 증권사 앱 크게 뛰어넘어
코인 투자 바람을 타고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업비트 앱 이용량이 가파르게 늘면서 국내 모든 증권사 앱을 뛰어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28일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자주 사용한 주식·암호화폐 투자 앱은 업비트로 조사됐다. 지난 1~3월 업비트 실행 횟수는 102억 회로 키움증권 ‘영웅문S’(37억 회), NH투자증권 ‘나무’(18억 회), 삼성증권 ‘mPOP’(16억 회) 등 유명 주식거래 앱을 압도했다. 암호화폐시장은 주식과 달리 24시간 연중무휴 돌아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주 앱을 실행하게 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비트의 월간 사용자(MAU)는 지난해 10월 46만 명에 그쳤지만 올 3월에는 243만 명으로 급증했다. 업비트는 올 들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다른 암호화폐거래소와의 격차를 멀찍이 벌리며 1위 자리를 굳혔다. 최근 업비트의 하루 거래대금은 15조~20조원 선으로 유가증권시장을 연일 앞지르고 있다.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의 주식거래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사업이 급성장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인재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과 관련한 사업자 등록, 투자자 급증에 따른 분쟁 위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등 중요한 현안이 쌓여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직원 186명 전원에게 연봉 10% 상당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던 검사가 업비트로 이직하려다가 무산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40대 초반의 A검사는 최근 사표를 냈다. 두나무의 변호사로 옮기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코인시장 과열에 늘 부정적이었고, 때론 직접 경고를 날리기도 한 부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는 주로 변호사 개업과 대형 로펌 및 대기업 법무팀 입사 등 자신의 수사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한다”며 “암호화폐거래소로 이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A검사의 행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조계 인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하겠지만 ‘부적절 시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두나무는 A검사 영입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다가 뒤늦게 “거론된 인사는 입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쪽 모두 논란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임현우/이인혁 기자 tardis@hankyung.com
업비트의 월간 사용자(MAU)는 지난해 10월 46만 명에 그쳤지만 올 3월에는 243만 명으로 급증했다. 업비트는 올 들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다른 암호화폐거래소와의 격차를 멀찍이 벌리며 1위 자리를 굳혔다. 최근 업비트의 하루 거래대금은 15조~20조원 선으로 유가증권시장을 연일 앞지르고 있다.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의 주식거래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사업이 급성장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인재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과 관련한 사업자 등록, 투자자 급증에 따른 분쟁 위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등 중요한 현안이 쌓여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직원 186명 전원에게 연봉 10% 상당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던 검사가 업비트로 이직하려다가 무산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40대 초반의 A검사는 최근 사표를 냈다. 두나무의 변호사로 옮기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코인시장 과열에 늘 부정적이었고, 때론 직접 경고를 날리기도 한 부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는 주로 변호사 개업과 대형 로펌 및 대기업 법무팀 입사 등 자신의 수사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한다”며 “암호화폐거래소로 이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A검사의 행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조계 인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하겠지만 ‘부적절 시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두나무는 A검사 영입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다가 뒤늦게 “거론된 인사는 입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쪽 모두 논란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임현우/이인혁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