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野, 김용민만 믿고 가면 돼" 문자폭탄 옹호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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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 유망주다"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얘(김용민 의원)만 믿고 가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에 대한 이견이 표출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7일 "(강성 열혈지지층) 여러분들이 문자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력한 힘에 위축되는 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집권의 꿈은 점점 멀어져간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 이른바 문파(文派)가 문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이슈가 나왔을 때, 이를 야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권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진 전 교수는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얘(김용민 의원)만 믿고 가면 된다. 민주당은 이준석만 믿고 가면 되고"라며 "같은 증상이다"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의 '문자 폭탄' 옹호 발언이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에 등을 돌린 민심에 부채질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자신과 페미니즘 관련 설전을 벌여온 이 전 최고위원까지 저격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최고의원으로 출마한 김 의원은 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조국 똘마니' 표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페이스북에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다니' 등의 글을 썼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유 없다"며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얘(김용민 의원)만 믿고 가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에 대한 이견이 표출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7일 "(강성 열혈지지층) 여러분들이 문자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력한 힘에 위축되는 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집권의 꿈은 점점 멀어져간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 이른바 문파(文派)가 문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이슈가 나왔을 때, 이를 야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권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진 전 교수는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얘(김용민 의원)만 믿고 가면 된다. 민주당은 이준석만 믿고 가면 되고"라며 "같은 증상이다"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의 '문자 폭탄' 옹호 발언이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에 등을 돌린 민심에 부채질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자신과 페미니즘 관련 설전을 벌여온 이 전 최고위원까지 저격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최고의원으로 출마한 김 의원은 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조국 똘마니' 표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페이스북에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다니' 등의 글을 썼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유 없다"며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