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역 인근에서 성매매업소 5곳을 운영하며 128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50대 A씨 등 2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 2명은 채무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에게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몸이 아픈 종업원의 휴무를 제한하며 손님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씨 등은 남매지간으로
1998년부터 올해 3월까지 23년간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비롯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한 업소는 사망한 모친이 수십년 전부터 영업해오던 곳으로, 실제 이들이 해당 업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20대인 B씨 등 여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사건을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3A씨 가족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와 주거지 등 9곳을 압수수색해 불법 수익 128억원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동결 가능하다고 판단한 62억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선포하고 집장촌 폐쇄를 위한 세부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앞으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인 성매매를 근절하기로 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