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해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