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자 성추행' 언론사 간부 벌금 500만원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간부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4월 퇴사했고, 2018년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입 기자 교육을 맡던 부장 A씨가 회식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 상습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글을 올려 사건을 공론화했다.

지목된 A씨는 "B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고, B씨 역시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B씨의 문제 제기로 회사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 2019년 기소된 후에는 부국장급 직위로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회사 조직 내 벌어진 범죄일 뿐 아니라 언론계에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므로 재발해선 절대 안 되는 문제임도 참작해달라"며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B씨는 대리인을 통해 "나이 어린, 연차 낮은 여성이 조직의 '꽃'이 되기를 기대하며 서슴없이 이뤄지는 말과 행동은 그 어느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