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범 수형자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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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6195364.1.jpg)
28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5% 이상 완화할 계획"이라며 "조직폭력·마약·성폭력 사범 등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사람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형 집행률을 80% 이상 채운 수형자들이 가석방돼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범 수형자들의 심사 기준을 5%가량 낮추면 가석방 인원이 지금보다 약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 요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된다면 다른 수형자들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가석방에 기업인 여부가 크게 좌우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법령이 정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별도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다만 강력범의 경우 전문인력을 투입해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다.
법무부는 성범죄나 알코올·마약 범죄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 치료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이에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