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잠깨웠다고 아내 때리고 목조른 40대 새신랑 벌금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잠깨웠다고 아내 때리고 목조른 40대 새신랑 벌금형
    결혼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잔소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황모(4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9년 1∼2월 아내 A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A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하거나 잘난 척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씨는 그해 2월 23일 술에 취해 자다가 A씨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주먹으로 입술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황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황씨는 재판에서 A씨가 먼저 물건을 던지거나 목을 할퀴는 등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황씨의 어머니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이 A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과 황씨와 A씨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 등을 종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폭행하고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벌금 액수만 늘린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약식기소 사건에서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벌의 종류를 더 무거운 것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부고] 김선주 씨 별세

      ▶김선주씨 별세, 강화선 가톨릭대 의대 교수·강인선 前 외교부 제2차관·강진두 KB증권 대표·강진문 MSAP 대표 모친상= 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2-2258-...

    2. 2

      종각역 인도 덮친 택시…1명 사망·9명 부상

      퇴근 시간대 서울 종각역 한복판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7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사진)는 이날 오후 6시5분께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3. 3

      "박나래, 차 뒷자석에서 남성과…" 이번엔 '19금 폭로' 터졌다

      전 매니저들과 법정 소송 중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면서 '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