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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개발부서 직원 땅투기 정황 없어…7월까지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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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예정지 매수자 4명 확인…실제 농사짓지만 경찰에 명단 통보

    충북도가 직원들의 개발 예정지 주변 땅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자체 조사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다만 개발지역의 토지를 취득했거나 투기의혹이 제기된 일부 공직자와 가족에 대해선 경찰에 자료를 넘겨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

    충북도 "개발부서 직원 땅투기 정황 없어…7월까지 조사 확대"
    충북도는 28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자체 특별조사단과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 개발사업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현황 등을 조사했다.

    대상은 청주 넥스트폴리스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 관련 충북개발공사·경제통상국·바이오산업국의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 3천820명이다.

    이 조사에서 도는 4급 1명과 6급 2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오송 국가산단과 맹동인곡산단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모두 농사를 짓고 있으며 성토·수목 식재 등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토지 투기 의혹 제보센터'에 접수된 5급도 2011년 진천복합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실제 농사를 짓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자체 조사만으로는 이들의 투기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 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에 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수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사기간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36명(휴직 1명·전출 2명·퇴직 33명)에 대해서도 추가 제출을 촉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명단을 넘기기로 했다.

    충북도 특별조사단은 현재 소속 공무원 전체와 배우자로 대상을 확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직원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는 6월 말, 가족은 7월 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도의원 31명과 그 가족 117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며, 이 결과는 도의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확인된 토지거래자는 불법 투기여부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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