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입력2021.04.28 17:18 수정2021.04.29 02:50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세종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압류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시는 빗썸코리아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4곳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472명에 대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요청했다. 최근 대법원이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코인원 해킹 진실게임…"거래소 털렸다" "우린 안털렸다" '해킹 논란'에 휘말린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이 28일 "최근 보도된 코인원 해킹 또는 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앞서 코인원 일부 회원들은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당하면서 코인원 계정... 2 "코인 민심 돌아설라"…'과세 유예' 흘리는 與, 정책 혼란 부채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쏟아져 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내... 3 넥슨, 비트코인 투자…1억달러어치 사들여 게임회사 넥슨이 1억달러(약 1130억원)가량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일본에 상장한 넥슨은 비트코인 1717개를 평균 단가 5만8226달러(약 6580만원)에 사들여 보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넥슨 전체 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