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고용 실적과 근무 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인천에 주소를 두고, 지난해 근로자 증가 인원이 전년 대비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정기 근로감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마감은 오는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