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강제가 아닌 자유”라고 하지만 면담이나 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사실상 접종을 강요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경찰·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접종 대상 경찰관은 12만970명이다. 이런 가운데 30대 경찰관 사이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AZ 백신의 부작용 중 하나인 ‘희귀 혈전’이 주로 젊은 층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한 30대 경찰관이 AZ 백신을 접종한 뒤 손과 발이 저리고, 다리가 붓는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백신 접종은 강제가 아니다”고 했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장이 접종을 강제하는 듯한 공지를 관할 지구대에 보내 논란이 됐다. 동대문서장은 “우리 동대문서는 전 직원이 맞도록 하자”며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경찰관의 특권”이라고 적었다.

일부 경찰서는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서장과 면담하거나 사유서를 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일선 경찰관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백신 접종을 독촉하는 연락을 받는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격리장병의 부실 급식 문제를 공식 사과했다. 서 장관은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과정 중 격리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제공, 입영 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으로 심려를 끼치게 됐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휴가에서 복귀해 격리 조치된 병사에 대한 부실한 급식과 육군훈련소 입소자들의 샤워실 이용 제한 등이 인권침해라며 최근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 공군부대는 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폐건물에 병사들을 격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길성/문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