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배당금·대출로 상속세 마련…5년간 분납하기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家, 12.5兆 상속세 납부 방식은

    2兆 먼저 낸 뒤 나머지 연부연납
    삼성SDS 등 주식 매각도 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 규모는 12조5000억원 정도다. 삼성이 28일 밝힌 이 회장의 유산 26조1000억원의 50% 수준이다.

    이 중 주식 관련 세금만 11조400억원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 약 19조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20%와 최고 세율 50%,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금액이다. 서울 한남동 자택과 경기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 상속분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50%다. 문화재를 포함한 총 1만1000건, 2만3000점의 미술품과 ‘의료공헌’에 출연한 사재 1조원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족들은 앞으로 5년간 연부연납을 통해 총 여섯 번에 걸쳐 상속세를 낼 계획이다. 12조여원의 6분의 1인 2조원가량을 이달 말까지 납부신고와 함께 내고, 나머지 10조원은 연 1.2% 이자를 가산해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상속세의 주요 재원은 주식 배당금이다. 지난해 총수 일가 5명이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모두 1조3079억원이다. 여기에 개인 재산과 금융회사 신용대출 등으로 7000억원 정도를 더해 첫 회분 상속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을 바로 받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특별배당을 제외한 정기 배당금은 8000억원 수준이다. 특별배당이 없는 평년에는 유족이 약 1조2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제계에선 삼성전자의 지배권과 떨어져 있는 삼성SDS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삼성SDS 지분은 이건희 회장(0.01%), 이재용 부회장(9.2%), 이부진 사장(3.9%), 이서현 이사장(3.9%) 등이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약 20%의 지분을 갖고 있어 지배권에 영향이 없는 삼성생명 주식을 일부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수빈 기자

    ADVERTISEMENT

    1. 1

      삼성 첫 OLED 노트북 공개…"이보다 더 가벼울 수 없다"

      삼성전자가 역대 가장 얇고 가벼운 하드웨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등으로 무장한 노트북 신제품을 글로벌 언팩(신제품 공개) 행사를 통해 내놓았다. 4개월 만의 신작 발표다. 노트북으로 언팩 행사를 한...

    2. 2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재용 가석방,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건강과 나이,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28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3. 3

      학계 "반도체 주도권 뺏기지 않으려면 전방위 지원해야"

      반도체 학계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사업장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