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여성 전화번호 '저장'한 경찰관…문자·카톡·전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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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연락 불쾌해" 진정 제기, 경찰 진상 파악 나서
현직 경찰관이 사건을 신고한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사적인 연락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씨가 신고자였던 여성 B씨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9일 누군가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때 출동했던 경찰관이 A씨다.
A씨는 신고 3일 후 B씨에게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자, A씨는 B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카카오톡을 통해 재차 연락했다.
다음날 전화까지 걸려오자 B씨는 불쾌감을 표현하고, 국민신문고와 수서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민원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감찰 조사 후 A씨에 대한 처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 수서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씨가 신고자였던 여성 B씨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9일 누군가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때 출동했던 경찰관이 A씨다.
A씨는 신고 3일 후 B씨에게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자, A씨는 B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카카오톡을 통해 재차 연락했다.
다음날 전화까지 걸려오자 B씨는 불쾌감을 표현하고, 국민신문고와 수서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민원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감찰 조사 후 A씨에 대한 처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