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3일부터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가운데 5월 3일부터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 전부에서 이용이 가능(전산개발 예정)해진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공매도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를 배포할 예정이다.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