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입출금 정책 대폭 강화…"자금세탁·금융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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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도입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등의 시스템을 도입해 입출금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신규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식 시장의 보호예수 제도와 같이 상장 직후 과도한 매물 출회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외부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대량 입금된 가상자산은 출처 확인을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 재단이나 특정 투자자가 상장 전후로 기준 유통량 이상의 가상자산을 입금하면 거래가 제한되며, 증빙 절차를 통해 출처를 증명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해외 IP로 접속한 이용자가 이상 거래행위를 할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탐지하고 추가 인증을 요구하게 된다. 가상자산 대량 입출금 요청 시 거래 증명, 가상자산공개(ICO) 참여 증명, 본인확인(KYC) 등 절차를 진행한다.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과 FDS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실명계좌 연계 은행과 공조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원화 입금시 해당 입금액만큼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 일부 이용이 제한된다. FDS 시스템은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 출금액, 접속 정보 등을 모니터링해 금융사기 의심거래 및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신규 상장 자산에 대해 보호예수 정책을 시행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솔루션을 보완 개선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한경닷컴 기자 20min@hankyung.com
새롭게 도입된 신규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식 시장의 보호예수 제도와 같이 상장 직후 과도한 매물 출회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외부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대량 입금된 가상자산은 출처 확인을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 재단이나 특정 투자자가 상장 전후로 기준 유통량 이상의 가상자산을 입금하면 거래가 제한되며, 증빙 절차를 통해 출처를 증명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해외 IP로 접속한 이용자가 이상 거래행위를 할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탐지하고 추가 인증을 요구하게 된다. 가상자산 대량 입출금 요청 시 거래 증명, 가상자산공개(ICO) 참여 증명, 본인확인(KYC) 등 절차를 진행한다.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과 FDS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실명계좌 연계 은행과 공조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원화 입금시 해당 입금액만큼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 일부 이용이 제한된다. FDS 시스템은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 출금액, 접속 정보 등을 모니터링해 금융사기 의심거래 및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신규 상장 자산에 대해 보호예수 정책을 시행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솔루션을 보완 개선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한경닷컴 기자 20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