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 "내일(30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2일 종료된다.
현재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카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내일 발표할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들 조치의 유지 여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