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구 물품대금 사기만 유죄 인정…징역 1년 집유 2년
서울대 교수 '가습기살균제 허위보고서' 혐의 무죄 확정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는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자문료 성질을 넘어 대가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 부탁을 받고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를 가로채고 옥시 측에서 연구의 대가로 1천2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고서 조작 혐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에게 받은 1천200만원도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 받은 자문료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만 1심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