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택 공시가격 '껑충'…청주 지웰시티 77평형 9억원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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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2.77%↑·공동주택 14.2%↑…"낮춰 달라" 이의신청 쇄도
충북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아파트도 처음으로 나왔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단독·다가구주택(개별주택)과 아파트·연립주택(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77%로 집계됐다.
보은군이 6.24%로 가장 높고, 옥천 4.23%, 증평 3.81%, 괴산 3.11%, 진천 3.06% 등의 순이다.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14억200만원)이고, 최저가는 옥천군 이원면 단독주택(58만7천원)이다.
도는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개별주택분) 194건을 접수받아 3건을 상향하고, 50건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14.2% 상승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특정 단지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청주시 복대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신영지웰시티 1차 50가구(전용면적 197㎡)로, 작년 7억원 대에서 1년새 10억원 대로 올랐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의신청도 급증했다.
지난달 16일 공시가격 초안이 발표된 뒤 접수된 이의신청(공동주택분)은 134건으로 전년(13건)보다 10배 많다.
대부분 낮춰달라는 민원인데, 이 중 9건만 반영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와 해당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8일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에 우편·팩스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재조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5일 조정·공시한다.
도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 가격은 조세 부과 기준, 기초연금 판단 기준 등 여러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북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충북 주택 공시가격 '껑충'…청주 지웰시티 77평형 9억원 '훌쩍'](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KR20210429096700064_01_i_P4.jpg)
보은군이 6.24%로 가장 높고, 옥천 4.23%, 증평 3.81%, 괴산 3.11%, 진천 3.06% 등의 순이다.
도는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개별주택분) 194건을 접수받아 3건을 상향하고, 50건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14.2% 상승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특정 단지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의신청도 급증했다.
지난달 16일 공시가격 초안이 발표된 뒤 접수된 이의신청(공동주택분)은 134건으로 전년(13건)보다 10배 많다.
대부분 낮춰달라는 민원인데, 이 중 9건만 반영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와 해당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8일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에 우편·팩스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재조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5일 조정·공시한다.
도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 가격은 조세 부과 기준, 기초연금 판단 기준 등 여러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