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원 역할서 본질적 차이"…위헌정당 의원직 상실 첫 판례
희비 갈린 옛 통진당 국회의원·지방의원…법정서 욕설도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29일 의원직 유지 소송 상고심에서 상반된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 상실 처분을 받은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에게 '지위 회복 불가' 판결을 내렸으나, 지방의원들에는 '지위 유지' 판결을 각각 선고했다.

양측 모두 2014년 12월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엇갈린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근거로 소속 국회·지방의원이 직을 박탈할 수 있는지였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했다.

하지만 통진당 측은 명확한 헌법·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반된 결론이 도출된 근거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과 헌법·법률상 지위의 차이를 들었다.

희비 갈린 옛 통진당 국회의원·지방의원…법정서 욕설도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정치 활동을 막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취지상 의원 활동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반면 지방의원은 주 역할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라는 점에서 위헌 정당 해산 결정과 바로 연결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박탈했지만 지방의원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도 상반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역할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위헌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법정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뒤 거세게 항의해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상고심 선고 공판에는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의원 등이 출석했다.

오 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재판부가 선고 후 퇴정하려 하자 "너희가 대법관이냐"라며 욕설을 했다가 법원 보안관리 대원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