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제2의 쿠팡 막아라"…'유니콘' 상장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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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조 기업, 과거 실적 대신
미래 성장성 평가해 상장 심사
미래 성장성 평가해 상장 심사
한국거래소가 마켓컬리 등 상장을 앞둔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에 ‘러브콜’을 보냈다. 유니콘 기업의 상장 심사 문턱을 낮춰 주겠다고 발표했다.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이후 국내 스타트업이 앞다퉈 미국 증시 상장을 언급한 데 대한 위기감이 반영됐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9일 ‘K유니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량기업의 상장을 두고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이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제2, 제3의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국내 유니콘 기업에 불리한 점은 없었는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간담회에서 ‘K유니콘 상장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원’ ‘시가총액 5000억원, 자기자본 1500억원’ 요건만 갖추면 과거의 영업실적 대신 미래의 성장성을 토대로 심사하는 것이 골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이 상장할 때 ‘영업의 계속성’을 평가한다. 매출, 이익, 시장 점유율, 수주 잔액 등 과거의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다. 미래성장 기업은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내는 데까지 5~7년이 소요된다.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상장 심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거래소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시가총액 1조원’ ‘시가총액 5000억원 및 자기자본 1500억원’ 요건을 갖춘 기업은 과거 실적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신 미래에 창출할 가치를 평가한다. ‘영업의 성장성’ 항목을 신설해 5~6년 내 예상 매출과 예상 손익, 예상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심사한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가는 기업도 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대신 향후 5년간 공모자금 유입, 우선주 전환 등을 통해 자본잠식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유니콘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또 다른 이유인 차등의결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유니콘 기업은 상장 후 경영권을 잃는 것을 우려해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 해외 상장을 선호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 이사장은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도록 2~3대 주주 등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일 경우 최대주주가 우호주주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해 경영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의미다. 근본적 해결책인 차등의결권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
고재연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9일 ‘K유니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량기업의 상장을 두고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이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제2, 제3의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국내 유니콘 기업에 불리한 점은 없었는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간담회에서 ‘K유니콘 상장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원’ ‘시가총액 5000억원, 자기자본 1500억원’ 요건만 갖추면 과거의 영업실적 대신 미래의 성장성을 토대로 심사하는 것이 골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이 상장할 때 ‘영업의 계속성’을 평가한다. 매출, 이익, 시장 점유율, 수주 잔액 등 과거의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다. 미래성장 기업은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내는 데까지 5~7년이 소요된다.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상장 심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거래소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시가총액 1조원’ ‘시가총액 5000억원 및 자기자본 1500억원’ 요건을 갖춘 기업은 과거 실적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신 미래에 창출할 가치를 평가한다. ‘영업의 성장성’ 항목을 신설해 5~6년 내 예상 매출과 예상 손익, 예상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심사한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가는 기업도 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대신 향후 5년간 공모자금 유입, 우선주 전환 등을 통해 자본잠식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유니콘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또 다른 이유인 차등의결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유니콘 기업은 상장 후 경영권을 잃는 것을 우려해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 해외 상장을 선호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 이사장은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도록 2~3대 주주 등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일 경우 최대주주가 우호주주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해 경영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의미다. 근본적 해결책인 차등의결권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