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벌조항…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위배"
"'직원 법 위반에 법인도 벌금' 수질환경법 조항 위헌"
직원의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도록 한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직원의 법 위반을 이유로 법인을 처벌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양벌 조항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1995년 12월 개정된 옛 수질환경보전법 6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한때 법을 위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법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처벌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의 면책 가능성도 정하지 않은 채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0년 11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양벌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책사유를 정하지 않고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 일관되게 위헌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