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음주 사고 뺑소니까지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절도에 음주 뺑소니까지 30대 징역 2년…"누범 기간 범행"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야간 주거침입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20일 오후 9시 34분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2곳에 들어가 노트북과 중국 화폐 등 총 2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3월 1일 오후 9시 9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며, 다른 음주운전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를 앞두고 도망가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