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전 의원 등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하는 게 당연하다”며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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