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통진당 의원들 직위 상실은 정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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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확정지었다. 2016년 4월 항소심 선고 후 5년 만이다.
김미희 전 의원 등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하는 게 당연하다”며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정민 기자
김미희 전 의원 등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하는 게 당연하다”며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