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 번째)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 번째)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여당이 반도체업계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규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반도체 신기술·신공정의 빠른 도입을 돕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생태계 조성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은 오는 8월 발의될 예정이다.

수도권大 인력 배출 늘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서울·경기권 주요 대학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수도권 대학들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현재 수준보다 모집정원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부족 인력은 2019년 기준 1476명이다. 이 가운데 학사 학위 이상 고급인력이 71%(1049명)에 달했다. 지난 수년간 메모리는 물론 팹리스(설계 전문업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막상 대학에서 관련 전공 인재가 배출되는 속도는 그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 수년간 전기·정보공학 및 컴퓨터공학부 정원이 동결됐다가 올해에서야 2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협약을 맺고 정원 외로 학생 선발이 가능한 계약학과(반도체공학과 등)를 신설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반도체특위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는 필요에 따라 모집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2조는 소규모 대학 및 신설대학, 통·폐합되는 대학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증원을 허용하고 있다.

화학물질도 신고만 하면 사용 허용

당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탓에 생산활동은 물론 연구개발(R&D)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업계 불만이 계속해서 나왔다. 아무리 소량의 화학물질이라도 전부 허가절차를 받은 뒤 사용해야 해 최신 트렌드에 걸맞은 기술을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교수)은 “화학물질 규제로 신공정 기술 등이 적용된 공장(팹)이 계획보다 늦게 지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관련 시행령을 고쳐 반도체 R&D에 필요한 신물질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방식으로 우선 신고부터 하고 사용 후 정식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설투자액 세액공제와 R&D 지원, 산업 생태계 구축 등 방안은 특별법에 담는 ‘투트랙’ 전략이다.

양향자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늦어도 6월 내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며 “8월까지는 초(超)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