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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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회사원 송모(4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1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30분쯤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2011년 이후 3차례나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