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해당 법인 관계자 1명도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군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연말·연시에 지인 법인자금 640여만 원을 사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4만9천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 관련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있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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