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직무 정보로 사익추구시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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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이다.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중 국회의원 자신에 관한 사항은 공개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임위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필수노동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모방 브랜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의 최소한 진입장벽을 마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