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이 맡게 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의원 등의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전날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자녀에게 이스타항공을 편법 증여하고, 해당 과정에서 딸에게 회사 자금으로 포르쉐를 대여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의원은 2015년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40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를 80억원에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에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 딸은 자신이 탈 포르쉐 기종을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포르쉐 사용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였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자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해당 의혹 제기 이후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을 수뢰 후 부정처사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전 대표는 직원 임금 체불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