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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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혼다코리아 등에서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만3797대의 자동차와 3개 모델 66대 덤프트럭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6199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 250 등 11개 차종 1461대는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및 안전벨트 조임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혼다코리아의 어코드 등 7개 차종 4567대는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BMW 520d 등 10개 차종 574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 리벳의 강성 부족으로 연결부(플렉서블 디스크)가 파손됐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델S 561대는 차량에 탑재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터치스크린 오작동이 발생해 후방 카메라의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 않았다. 또 성에·안개 제거 장치, 방향 지시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296대 자동차와 TGS 41.470 8X4 BB 등 2개 모델 건설기계(덤프트럭) 39대와 한국상용트럭의 KCTD02TGS250 모델 건설기계(덤프트럭) 27대도 시정조치 대상이다. 해당 차량은 메인 퓨즈의 조립 불량으로 차량 진동 등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각종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139대는 창닦이기 장치(와이퍼) 모터 연결 배선의 배치 불량이 있었다. 이에 모터 본체와의 간섭에 의한 배선 손상이 발생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각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각 제작사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