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김용민, 본인은 '조국 똘마니'말에 소송까지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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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조국 똘마니'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라고 소송까지 해놓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문자테러는 '민주시민의 적극 의사표시'라며 권장하다니."
장진영 변호사는 28일 김용민 더불어문재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 이른바 문파 들의 문자폭탄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권장돼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문자폭탄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강성 열혈지지층) 여러분들이 문자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력한 힘에 위축되는 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집권의 꿈은 점점 멀어져간다"며 자제를 요청한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장 변호사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똘마니를 문자폭탄으로 받아야 민주시민의 의사표시가 되나"라며 "자기는 못 참겠지만 남은 참아야 한다는 궤변은 대체 어떤 머리로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젊다는 초선 정치인들이 지금 민주당의 초선들처럼 정치 혐오를 부추긴 적은 없었다"며 "여러모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라고 조롱했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유망주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얘(김용민 의원)만 믿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변함없이 민심과 괴리된 발언을 쏟아낸다는 지적을 담은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조국 똘마니' 표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페이스북에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다니' 등의 글을 썼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유 없다"며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장진영 변호사는 28일 김용민 더불어문재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 이른바 문파 들의 문자폭탄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권장돼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문자폭탄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강성 열혈지지층) 여러분들이 문자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력한 힘에 위축되는 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집권의 꿈은 점점 멀어져간다"며 자제를 요청한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장 변호사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똘마니를 문자폭탄으로 받아야 민주시민의 의사표시가 되나"라며 "자기는 못 참겠지만 남은 참아야 한다는 궤변은 대체 어떤 머리로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젊다는 초선 정치인들이 지금 민주당의 초선들처럼 정치 혐오를 부추긴 적은 없었다"며 "여러모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라고 조롱했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유망주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얘(김용민 의원)만 믿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변함없이 민심과 괴리된 발언을 쏟아낸다는 지적을 담은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조국 똘마니' 표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페이스북에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다니' 등의 글을 썼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유 없다"며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