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조인다…DSR 40%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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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율 올해 5~6%대, 내년 4%대 관리"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조절에 나서면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신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크게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로 구분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2023년 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다.
지금은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단,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을 제외한다.
아울러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DSR 산정 관련 급격한 시장충격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범운용을 통해 합리적 관행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한다.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을 위해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에 나선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한다.
주거마련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만 39세 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을 추진한다.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 39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비은행권·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를 위해 주담대 규제체계를 도입한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한다. 단,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 허용할 예정이다.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 및 비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한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4%)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차등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실무협의·전산구축 등을 거쳐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즉시 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해 제도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는 시장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고객 안내·홍보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정부는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크게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로 구분된다.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유연한 소득인정 방법 운용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2023년 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다.
지금은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단,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을 제외한다.
아울러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DSR 산정 관련 급격한 시장충격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범운용을 통해 합리적 관행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한다.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서민·청년층에 '장래소득' 활용…만기 40년 대출도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을 위해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에 나선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한다.
주거마련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만 39세 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을 추진한다.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 39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
비은행권·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를 위해 주담대 규제체계를 도입한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한다. 단,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 허용할 예정이다.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 및 비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한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4% 복원
정부는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4%)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차등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실무협의·전산구축 등을 거쳐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즉시 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해 제도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는 시장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고객 안내·홍보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