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부산행 KTX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B(16)양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에게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연인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연인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양은 뿌리치고 일어났으나 A 씨는 B 양의 볼과 귀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B 양이 찍은 범행 장면 사진을 증거로 내밀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범행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고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