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다. 또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부가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나섰으며 그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