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다. 또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부가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나섰으며 그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