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엉터리 공시가' 혜택 노형욱…정상화 입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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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안 내고 집값은 급등한 노형욱 아파트
원희룡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세금은 면제"
원희룡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세금은 면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엉터리 공시가'로 인해 '이중 수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30일 "공시가격 정상화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후보자가 올해 역시 시세와 공시가격이 달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혜택을,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집값이 오르는 또다른 수혜를 입었다고 보도한 <한경닷컴>의 기사(제목 : [단독] 노형욱, '엉터리 공시가' 수혜…집값 급등 속 종부세 피했다)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원 지사는 "엉터리 공시가격이 노 후보자에게는 이중의 행운을 가져왔다"며 "집값 폭등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세금은 면제되니 벼락거지에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에게 노 후보자의 행운은 매우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엉망진창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했고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며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여전히 국민에게는 비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비밀에 싸인 채 또 다른 행운을 누리겠다고 하는 건 우리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라며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경닷컴> 취재 결과 '노 후보자 주택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노 후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초블랑빌의 공시가격은 지난 1월1일 기준 7억7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시세를 12억원에서 15억원 사이로 보고 있는 가운데 '엉터리 공시가'로 인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셈.
아울러 연도별로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을 보면 △2013년 3억6800만원 △2014년 3억 6500만원 △2015년 3억7600만원 △2016년 3억8300만원 △2017년 4억1700만원 △2018년 5억8800만원 △2019년 6억4600만원 △2020년 6억8100만원 △2021년 7억720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하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후보자가 '엉터리 공시가'로 종부세 대상(9억원 이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올라 혜택을 보는 이른바 '이중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후보자가 올해 역시 시세와 공시가격이 달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혜택을,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집값이 오르는 또다른 수혜를 입었다고 보도한 <한경닷컴>의 기사(제목 : [단독] 노형욱, '엉터리 공시가' 수혜…집값 급등 속 종부세 피했다)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원 지사는 "엉터리 공시가격이 노 후보자에게는 이중의 행운을 가져왔다"며 "집값 폭등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세금은 면제되니 벼락거지에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에게 노 후보자의 행운은 매우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엉망진창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했고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며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여전히 국민에게는 비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비밀에 싸인 채 또 다른 행운을 누리겠다고 하는 건 우리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라며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경닷컴> 취재 결과 '노 후보자 주택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노 후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초블랑빌의 공시가격은 지난 1월1일 기준 7억7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시세를 12억원에서 15억원 사이로 보고 있는 가운데 '엉터리 공시가'로 인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셈.
아울러 연도별로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을 보면 △2013년 3억6800만원 △2014년 3억 6500만원 △2015년 3억7600만원 △2016년 3억8300만원 △2017년 4억1700만원 △2018년 5억8800만원 △2019년 6억4600만원 △2020년 6억8100만원 △2021년 7억720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하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후보자가 '엉터리 공시가'로 종부세 대상(9억원 이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올라 혜택을 보는 이른바 '이중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