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성희롱 논란' 결국 수사 착수…경찰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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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통해 고발장 접수
서울 강북경찰서는 방송인 박나래씨(36)가 한 웹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을 확인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CJ ENM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 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만지며 성희롱하는 장면을 묘사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제작진은 사과문을 통해 "영상 중 특정 장면 및 자막이 과도한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편집 및 검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을 내보냈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경찰은 이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을 확인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CJ ENM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 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만지며 성희롱하는 장면을 묘사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제작진은 사과문을 통해 "영상 중 특정 장면 및 자막이 과도한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편집 및 검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을 내보냈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