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악동호회에서 만나 등산 후 하룻밤을 보낸 남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부장판사)은 공갈,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6)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산악동호회에서 치악산 등산 후 술을 마시고 남성 B씨(59)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동호회 밴드에 공개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겁먹은 B씨는 이틀 뒤 A씨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자 A씨는 더 큰 금액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개월간 179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지인 주선으로 B씨를 만나 "옷을 벗겼다고 인정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의 얼굴에 물을 끼얹는 등의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B씨의 범죄행위를 알려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취지의 예고를 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고, 이는 A씨의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기에 권리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