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사무, 시장이 경찰청장 의견 청취…담당 공무원·파견 경찰관에게 복지 지원
광주 자치경찰조례안 의회 통과…내달 10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7월 시행되는 광주시 자치경찰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3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는 광주시장이 광주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파견 경찰관)에게는 광주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후생·복지 지원을 하도록 했다.

시장은 자치경찰위원 임명과 함께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자치경찰위원은 재적 의원 2인 이상 찬성으로 위원회에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예산안 심의·의결 전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는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 선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0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26명 정원(파견 경찰 11명 포함)의 사무국(2과)을 광주시청 12층에 마련하고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행정·절차 준비에 착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