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유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역당국 "다중시설 집단감염 여전, 모임 많은 5월 확산 우려 커"
부산시는 내달 3일부터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강화된 방역 수칙에도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원 불명 사례가 증가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물론 무도장을 포함한 유흥시설 6종은 영업이 금지된다.
동거·직계가족이나 상견례 행사,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의 발한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좌석 수 20% 이내로 정규 예배를 할 수 있고 다른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등교수업도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스포츠 경기는 관중 입장이 10% 이내로 제한한다.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시는 이번 주 구·군과 진행하는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을 정부 방침에 맞춰 한 주 더 연장한다.
이 기간 집합금지 대상 업소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업소에 대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개인 간 만남과 이동이 늘어나 감염확산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행, 모임, 행사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모임은 야외에서 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개방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는 역학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16개 구·군 보건소와 3개 임시선별검사소, 22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시민에게 요청했다.
/연합뉴스
시는 3월부터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강화된 방역 수칙에도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원 불명 사례가 증가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물론 무도장을 포함한 유흥시설 6종은 영업이 금지된다.
동거·직계가족이나 상견례 행사,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의 발한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좌석 수 20% 이내로 정규 예배를 할 수 있고 다른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등교수업도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스포츠 경기는 관중 입장이 10% 이내로 제한한다.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시는 이번 주 구·군과 진행하는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을 정부 방침에 맞춰 한 주 더 연장한다.
이 기간 집합금지 대상 업소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업소에 대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개인 간 만남과 이동이 늘어나 감염확산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행, 모임, 행사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모임은 야외에서 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개방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는 역학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16개 구·군 보건소와 3개 임시선별검사소, 22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시민에게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