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대검찰청에 유 이사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라 결론 내리고 최근 대검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다.

대검 형사부는 유 이사장에 대한 기소를 조만간 승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과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검사장이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8년 4월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4월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