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패배한 측이 제기한 소송 두고 검찰 탓"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인데 이번 승소로 마치 황 의원의 결백이 입증된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고 법석 떨지 마라"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교수는 "공무원은 선거 9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표 수리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오히려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직 경찰 신분이면서 국회의원 출마한 황의원의 뻔뻔한 사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울산선거 개입사건 피고인으로 당선무효 판결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뻔뻔한 처지도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9년 연말에 당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울산선거 개입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명예퇴직신청을 한다. 당연히 경찰은 규정에 따라 반려했고 황 청장은 정치탄압이라고 생쇼를 했다"며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하겠다는 뻔뻔함도 모자라 명예퇴직신청으로 명예퇴직지급금까지 끝까지 챙기려는 파렴치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직 청장이 곧바로 총선 출마하는 뻔뻔함과 형사사건 피의자가 총선 출마하는 뻔뻔함과 그 와중에 명퇴신청까지 해서 위로금까지 챙기려 했던 뻔뻔함. 정말 후안무치의 끝판왕이었다"며 "본인이 출마하고 싶으면 선거 90일 전 사직원만 제출하면 선거법상 선거운동할 수 있다. 현직 청장이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경찰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알량한 명퇴보상금 챙기려는 그 집요함의 기억은 지금도 그대로"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기는 게 뻔한 당선 무효소송 이겼다고 뺏지 유지할 거라고 자만하지 마라. 울산선거 개입사건 주요 피고인으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유죄판결 나고 추하게 당선무효가 될 날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유죄판결 결론 날 때까지 입만 열면 검찰개혁 운운하는 모습이 참으로 난형난제"라며 "이번 당선 무효소송은 검찰 기소가 아니라 선거 패배한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도, 승소했다고 또 뜬금없이 검찰을 탓하고 검찰개혁을 되뇌고 있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