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이 회장 유족 측은 이날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약 12조원)의 6분의 1인 2조원을 납부했다. 이날은 이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차 납부 기한 마감일이다.
앞서 지난 28일 이 회장 유족 측은 삼성전자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 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 등은 우리은행과 농협 등을 통해 약 4000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유족 간 계열사 지분 분할 비율은 각 계열사의 공시를 통해 추후 공개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