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300여 가구에 '오는 6월까지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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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오는 6월말부터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금 포스터.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65만7218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기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 43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된다. 가구주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같은 날 시작하는 현장 방문 신청은 가구주나 가구원, 대리인이 오는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말 가구당 50만원을 계좌 이체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65만7218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기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 43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된다. 가구주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같은 날 시작하는 현장 방문 신청은 가구주나 가구원, 대리인이 오는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말 가구당 50만원을 계좌 이체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