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본부를 차려 가맹점주들이 투자금을 잃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단, 이미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