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 하려면 직영점 최소 1년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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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본부를 차려 가맹점주들이 투자금을 잃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단, 이미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본부를 차려 가맹점주들이 투자금을 잃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단, 이미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