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대체 불가 토큰·Non Fungible Token)라는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일종의 인증서가 미술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 예술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예술품에 '원본'인증을 찍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글로벌 경매업체 소더비는 'NFT아트'를 경매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찰스 스튜어트 소더비 CEO는 CNN과 인터뷰에서 "NFT가 이미 주류 예술 경매 시장에 진입했다"며 "4월 12~14일 열린 소더비 경매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것도 NFT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더비 경매에서 디지털 아티스트 무명 팩(Anonymus pak)의 '대체 가능한 것들의 모음(Fungible collection)'이 1683만 달러(약 18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작품은 '대체 가능하다'는 작품명과 달리 대체 불가능한 NFT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개당 500달러짜리 큐브들로 가격이 책정되고 구매자는 큐브를 개별 구매하거나 5~1000개 패키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큐브 개수에 따라 더 많은 NFT를 낙찰받는 독특한 구조로 판매됐습니다. 총 3080명에게 2만3598개의 큐브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앞서 올 3월 크리스티 경매에선 디지털 아트 작가 비플의 '에브리데이즈:첫 5000일'이 6025만 달러(약 673억 원)에 낙찰되며 글로벌 미술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비플이 2007년부터 매일 온라인에 올린 이미지를 모아 JPG그림 파일로 만든 뒤 NFT로 발행한 '작품'이 현존 작가의 작품 낙찰 가격 중 제프 쿤스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 이어 3위의 초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고야나 윌리엄 터너 같은 미술사 교과서에 나오는 거장들의 작품보다 더 높은 가격에 '복사 가능한(?)' 디지털 정보가 거래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에는 16년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주택가의 화재 현장에서 찍어 유명해진 '재난의 소녀' 사진의 NFT가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180이더(약 50만 달러·약 5억60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사진은 서구에서 각종 재난사고의 '합성짤'(인터넷 사용자들이 재미로 합성한 사진) 원본으로 자주 사용되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과거에는 제한 없이 복사 가능한 JPG그림 파일은 예술로서 가치가 없고, 누구나 특별한 비용 없이도 소유할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NFT를 발행하면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원본임을 인증할 수 있어 막대한 가치가 부여됐다는 설명입니다. '유일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기에 일반 회화나 조각 작품처럼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일견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소유권의 훼손과 분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고가의 작품 소유권을 비트코인처럼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그 '본질 가치'를 의심받는 처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술계의 '암호화폐' 가치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가지가 영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