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 확률 높은 거주지 물량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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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의 청약ABC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연말까지 인천계양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본청약 1~2년 전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된다.
올해 총 네 차례에 나눠 3만2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7월엔 △인천계양 1100가구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1400가구 △성남신촌·낙생·복정2 1800가구 △인천검단 1200가구 △파주운정3 1200가구 등 11개 지구에서 9100가구가 청약 신청을 받는다. 11월엔 하남교산(1000가구)·과천주암(1500가구) 등 4000가구가, 12월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 등 1만2700가구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이번에 사전청약을 받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는 모두 면적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서울·인천·경기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역 우선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공급 지역이 경기도라면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그 밖의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분양한다. 서울·인천은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 뒤 1단계 낙첨자와 그 밖에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예컨대 하남 거주 1순위자는 하남교산지구 청약 시 최대 세 번, 인천 1순위자는 계양지구 청약 시 최대 두 번의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지역 우선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단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1년 이상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서울과 과천, 하남교산 등 투기과열지구는 거주 기간 2년을 맞춰야 한다.
사전청약은 모두 공공분양이다. 일반공급은 가구원 전원이 3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사전청약은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아파트 일반청약은 가능하다. 일반청약 당첨 시 사전청약은 무효처리 된다.
신연수 기자
올해 총 네 차례에 나눠 3만2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7월엔 △인천계양 1100가구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1400가구 △성남신촌·낙생·복정2 1800가구 △인천검단 1200가구 △파주운정3 1200가구 등 11개 지구에서 9100가구가 청약 신청을 받는다. 11월엔 하남교산(1000가구)·과천주암(1500가구) 등 4000가구가, 12월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 등 1만2700가구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이번에 사전청약을 받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는 모두 면적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서울·인천·경기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역 우선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공급 지역이 경기도라면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그 밖의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분양한다. 서울·인천은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 뒤 1단계 낙첨자와 그 밖에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예컨대 하남 거주 1순위자는 하남교산지구 청약 시 최대 세 번, 인천 1순위자는 계양지구 청약 시 최대 두 번의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지역 우선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단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1년 이상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서울과 과천, 하남교산 등 투기과열지구는 거주 기간 2년을 맞춰야 한다.
사전청약은 모두 공공분양이다. 일반공급은 가구원 전원이 3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사전청약은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아파트 일반청약은 가능하다. 일반청약 당첨 시 사전청약은 무효처리 된다.
신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