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금 즐기자"…'다닥다닥 테이블' 옥외영업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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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을지로 북적
올해 신고제로 바뀌며 지자체 관리 소홀
방역 지침도 혼선…집단감염 불씨 우려
올해 신고제로 바뀌며 지자체 관리 소홀
방역 지침도 혼선…집단감염 불씨 우려
지난달 30일 오후 9시, 서울 을지로3가의 일명 ‘노가리 골목’은 축제 현장을 방불케 했다. 40m 거리 곳곳에 설치된 수십 개 야외 테이블에선 술잔이 쉼없이 오갔다. 폭 5m 남짓 골목은 야외 테이블과 인파에 막혀 길을 오가기 힘들 정도였다. 이곳에서 만난 A씨(31)는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테이블이 있는 술집을 찾게 된다”면서도 “테이블 간격이 워낙 좁아 코로나에 감염될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했다.
야외에 테이블을 마련하고 옥외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내와 달리 야외에선 테이블 거리 띄우기와 칸막이 설치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시와 각 구는 옥외영업 시설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하철 1·3·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 인근 포장마차 거리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가 되자 포장마차 테이블 20여 개가 가득 찼다. 역 출구 주변으로 인도 위에 길게 늘어선 테이블은 간격이 30㎝도 안 될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내 음식점은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 직장인 김모씨(34)는 “옥외영업 식당은 자리도 없을뿐더러 테이블 간격이 너무 좁아 되레 실내 식당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역삼동에서는 옛 역삼세무서 사거리 주변에서 고깃집과 술집 등 여덟 곳이 인도에 테이블을 깔고 옥외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일대 한 고깃집 직원은 “야외에서도 내부와 똑같이 테이블별로 최대 4명씩만 앉고 있어 방역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옥외라는 이유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식당이 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 전체에서 옥외영업을 신고한 식당은 자곡동 한 곳뿐”이라고 했다. 이는 옥외영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올해 바뀌면서 관리가 소홀해진 탓이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까지 옥외영업은 관광특구에 포함되거나 지자체장 허가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느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할지 신고만 하면 된다. 옥외영업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사유지 등에 국한된다. 도로나 인도는 관광특구를 제외하고는 옥외영업이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것 정도로만 인식하고 영업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 신고하는 업주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자치구에선 옥외영업 시설에 대해 어떻게 방역 지침을 내릴지 혼선을 빚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최근 1주일간 옥외영업과 관련해 민원이 10건 정도 들어왔지만 행정처분보다는 현장지도나 계도로 그쳤다”고 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허가를 내준 적이 없는 옥외영업 시설은 방역수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양길성/최다은/최예린 기자 vertigo@hankyung.com
야외에 테이블을 마련하고 옥외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내와 달리 야외에선 테이블 거리 띄우기와 칸막이 설치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시와 각 구는 옥외영업 시설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하철 1·3·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 인근 포장마차 거리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가 되자 포장마차 테이블 20여 개가 가득 찼다. 역 출구 주변으로 인도 위에 길게 늘어선 테이블은 간격이 30㎝도 안 될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내 음식점은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 직장인 김모씨(34)는 “옥외영업 식당은 자리도 없을뿐더러 테이블 간격이 너무 좁아 되레 실내 식당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역삼동에서는 옛 역삼세무서 사거리 주변에서 고깃집과 술집 등 여덟 곳이 인도에 테이블을 깔고 옥외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일대 한 고깃집 직원은 “야외에서도 내부와 똑같이 테이블별로 최대 4명씩만 앉고 있어 방역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옥외라는 이유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식당이 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 전체에서 옥외영업을 신고한 식당은 자곡동 한 곳뿐”이라고 했다. 이는 옥외영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올해 바뀌면서 관리가 소홀해진 탓이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까지 옥외영업은 관광특구에 포함되거나 지자체장 허가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느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할지 신고만 하면 된다. 옥외영업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사유지 등에 국한된다. 도로나 인도는 관광특구를 제외하고는 옥외영업이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것 정도로만 인식하고 영업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 신고하는 업주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자치구에선 옥외영업 시설에 대해 어떻게 방역 지침을 내릴지 혼선을 빚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최근 1주일간 옥외영업과 관련해 민원이 10건 정도 들어왔지만 행정처분보다는 현장지도나 계도로 그쳤다”고 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허가를 내준 적이 없는 옥외영업 시설은 방역수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양길성/최다은/최예린 기자 vertigo@hankyung.com